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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년에 할머니로부터 본인이 산을 상속 받음. 이 사실을 안 상대방(당숙)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땅을 증여했다고 화를내서 보니 일부 땅에 무단으로 고로쇠 나무를 10년 동안 심고 있었음. 그래서 작년 여름에 나무를 빼달라고 하니 작년 12월 말까지 나무를 뽑겠다고 약속해놓고 최근보니 10평 정도만 뽑아놓고 나머지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함. 지적도를 떼어 제 산 주변에 있는 다른 땅의 소유권을 확인해보니 당숙 명의의 땅이 없음. 이에 대해 말하자 저보고 직접 측량 해보고 제 땅이 맞으면 다시 나무를 뽑겠다고 함. 일방적으로 측량비를 내고 증거를 대라고 하는 상황임. <문의> Q.산은 제 소유권이 맞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제가 비용을 지불해서 측량을 해야 하는지? +측량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Q.우리 땅과 경계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당숙 땅에 대한 등기부를 보여달라고 하니 알 필요가 없다고 회피하는데 상대방에게 등본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Q.제 주변 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증거로 보여줘도 되는지? Q. 민간토지의 경우 20년간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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