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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차 수리비 부담 책임 | 작성일 | 201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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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장헌 | 조회수 | 8483 |
구입한 중고차 수리비 1천만원 개인 부담 필요. 현재 차량은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해 방치. 다음중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1)차량의 중대 결함을 말하지 않은 최초 신차구입자 (김인수) 그는 구입한 신차(16/01/16)가 혼다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통해 미션에 중대 결함(오류코드 : DTC-P1890)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18/10/04)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중고매매사 K-Car에 매각함(18/10/15). 2)중대 결함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중고차매매사 K-Car 단지 정기점검이력 조회해도 알수 있는 동력전달장치 결함을 확인하지 않음. K-Car는 매입 차량을 본인(홍장헌)에게 매매함.(18/10/25)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매매(18/10/25)이전의 결함 미고지 문제를 제기하자 책임없음만 강조. 3) 문제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지연하여 무상보증기간을 넘긴 혼다서비스센터 오류코드가 있는 차량문제가 18/10/04에 이어 19/01/10에도 반복됨에도 원인판명불가 의견만 제시. 본인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고장상황을 엔지니어와 동승하여 재현해주자 그때서야 고장인지함.(19/03/08) 단, 신차무상보증기간은 종료(19/01/15)되어 수리시 개인 유상부담됨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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