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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 수리비 부담 책임 작성일 2019-03-09
작성자 홍장헌 조회수 8483
구입한 중고차 수리비 1천만원 개인 부담 필요. 현재 차량은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해 방치.
다음중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1)차량의 중대 결함을 말하지 않은 최초 신차구입자 (김인수)
그는 구입한 신차(16/01/16)가 혼다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통해 미션에 중대 결함(오류코드 : DTC-P1890)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18/10/04)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중고매매사 K-Car에 매각함(18/10/15).
2)중대 결함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중고차매매사 K-Car
단지 정기점검이력 조회해도 알수 있는 동력전달장치 결함을 확인하지 않음.
K-Car는 매입 차량을 본인(홍장헌)에게 매매함.(18/10/25)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매매(18/10/25)이전의 결함 미고지 문제를 제기하자 책임없음만 강조.
3) 문제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지연하여 무상보증기간을 넘긴 혼다서비스센터
오류코드가 있는 차량문제가 18/10/04에 이어 19/01/10에도 반복됨에도 원인판명불가 의견만 제시.
본인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고장상황을 엔지니어와 동승하여 재현해주자 그때서야 고장인지함.(19/03/08)
단, 신차무상보증기간은 종료(19/01/15)되어 수리시 개인 유상부담됨을 통보.
운영자2019-03-11 11: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A : 매도인, B : 매수인, C : 수리점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B는 A에게 계약해제 혹은 수리비용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A는 C에게 중대한 하자를 통지 및 수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1차적으로 A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A는 C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단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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