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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인의 성공보수 | 작성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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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아 | 조회수 | 8481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대인에게 사무를 위임한 상태이며 위임 조건으로 착수금으로 일정액을 지불한 상태이며 훗날 일이 마무리 되었을 경우 재판의 결과 청구인이 피고로 부터 받게 되는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불하며 성공보수액의 상한선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고 확정판결 까지도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바라는 전액의 금액을 자진하여 지급하는 경우나 청구인인 원고가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발을 추가로 함으로써 이에 심리적 타격을 받은 피고인이 합의에 응하여 원고가 원하던 청구금액을 받게 되었을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에 법률대리인과 계약하였던 성공보수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소외의 합의에 으한 일이므로 성공보수의 지급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게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판단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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