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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 주식 관련 작성일 2019-03-08
작성자 서봉우 조회수 8483
제가 지금 회사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고 주주명부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이 지분도 같이 날아가는 건가요? 아님 자동으로 대표이사에게 넘겨지나요?

지분은 제가 투자 한것이 아니고 그냥 대표님이 회사 지분 조금 분배 해주신겁니다.
운영자2019-03-08 16: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정관 및 기타 입증 서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회수에 관한 특약이나 정관이 없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건으로 퇴사 시 지분회수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시게 되면 당연하게 지분이 회수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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