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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부모님을 구타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절연한 누나들이 2018년 나타나 2017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현금 9억에 대하여 각각 9분의 2인 2억씩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예금 9억은 2014년부터 2015년에 이미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병원비, 간병비, 유흥비, 도박비 등으로 모두 아버지가 사용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들은 제가 그 돈은 차명화하여 소유하였으니 저에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어떠한 내역도 없고, 아버지의 예금을 제가 사용한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제가 과연 아버지를 모셔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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