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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3-07
작성자 강해관 조회수 8485
20년전 부모님을 구타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절연한 누나들이 2018년 나타나 2017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현금 9억에 대하여 각각 9분의 2인 2억씩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예금 9억은 2014년부터 2015년에 이미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병원비, 간병비, 유흥비, 도박비 등으로 모두 아버지가 사용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들은 제가 그 돈은 차명화하여 소유하였으니 저에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어떠한 내역도 없고, 아버지의 예금을 제가 사용한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제가 과연 아버지를 모셔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운영자2019-03-08 16: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소득 및 지출내역 등 소명자료 준비하시어 제출하신다면 청구소송이 기각 될 것입니다. 유용에 대한 입증은 청구 당사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드리는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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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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