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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7일 A대리점 방문, B상담사와 휴대폰 상담 -저렴한 기기 개통후 그 기기 판매하고 3달 비싼요금제 사용하면 원래 쓰던 기기를 저렴하게 사용가능 하다는 방법 듣고 괜찮다고 생각하여 계약서 작성 -2018년 4월 30일 싼 요금제로 변경등 이유로 B상담사와 전화통화 -B상담사"그때 말했던 방법을 정리하고 더 싼 요금을 낼수있는 방법 있다. 진행하려면 민증 사진 필요하고 추가로 3달동안 비싼요금 이용" -B상담사가 계산해준 요금 확인후 의심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절차 진행 했으나 계약서나 대리서명등에 대해선 전혀 듣지 못함 -알고보니 B상담사가 160만원 상당 기기를 36개월 할부로 개통하고 계약서에 본인서명을 대리로 작성 -본인은 전혀 몰랐으며 계약서를 본적도 기기를 본적도 없고 심지어 B상담사가 이야기한 싼 요금을 낸적도 없음 -경찰에 명의도용 조사 신청 -B상담사가 경찰에 ''''본인이 동의하여 진행한 내용''''이라고 주장 -수사관"개통됬다는 문자 내역과 3개월간 납부한 비싼 요금등을 확인 했을때 정황상 본인이 동의 했다고 확인되며 증거가 없으면 본인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위 상황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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