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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가 모르는 핸드폰이 제 명의로 개통되어있었습니다. 작성일 2019-03-07
작성자 박진욱 조회수 8491
-2018년 1월 27일 A대리점 방문, B상담사와 휴대폰 상담
-저렴한 기기 개통후 그 기기 판매하고 3달 비싼요금제 사용하면 원래 쓰던 기기를 저렴하게 사용가능 하다는 방법 듣고 괜찮다고 생각하여 계약서 작성
-2018년 4월 30일 싼 요금제로 변경등 이유로 B상담사와 전화통화
-B상담사"그때 말했던 방법을 정리하고 더 싼 요금을 낼수있는 방법 있다. 진행하려면 민증 사진 필요하고 추가로 3달동안 비싼요금 이용"
-B상담사가 계산해준 요금 확인후 의심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절차 진행 했으나 계약서나 대리서명등에 대해선 전혀 듣지 못함
-알고보니 B상담사가 160만원 상당 기기를 36개월 할부로 개통하고 계약서에 본인서명을 대리로 작성
-본인은 전혀 몰랐으며 계약서를 본적도 기기를 본적도 없고 심지어 B상담사가 이야기한 싼 요금을 낸적도 없음
-경찰에 명의도용 조사 신청
-B상담사가 경찰에 '본인이 동의하여 진행한 내용'이라고 주장
-수사관"개통됬다는 문자 내역과 3개월간 납부한 비싼 요금등을 확인 했을때 정황상 본인이 동의 했다고 확인되며 증거가 없으면 본인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위 상황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3-08 16: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입증자료의 확보를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비스 방문상담의 경우 유료상담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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