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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최동규 조회수 8509
안녕하세요. 제가 2015.2월에 상가 임대를 하였습니다.
2000/90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2월에 100만원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고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4월부터는 130으로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상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으로 2020.2월에 내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올라갔고 월세도 5%이상 인상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8.10~2020.2 사이에 계약서를 새로 쓰면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저 기간 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19.3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된다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2. 혹시 건물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130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법이 맞는건가요?
3.월세 인상은 2018년에 100만원이었으니 2019년에는 100만원에 대한 5%인건가요?
아니면 2015년에 90만원이었으니 2019년 상한액은 90*(1.05^4)가 되는건가요?
운영자2019-03-07 09: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2018년 10월 16일이후 최초의 계약 혹은 재계약 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10년의 갱신요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의 기산일은 최초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두상 계약 또한 포함되며, 임료의 상승분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하며, 그 임료의 상승분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임료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약정한 차임(100만원) 및 증액일을 기준으로 하며 1년이내에는 증료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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