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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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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균서 | 조회수 | 8499 |
본인은 갑과 2015년 5월 당시 갑이 운영하던 매장운영을 같이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갑은 A매장에 보증금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B매장은 보증금 미입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매장 보증금에 대해서 돈이 모일때까지 본인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돈이 모이거나 매장이 폐점하면 바로 담보설정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B매장을 2015년 9월~10월 쯤 정리하였습니다. 생업이 바빠서 담보해지건은 제가 계속 잊고 있었습니다. 2017년 초쯤 담보해지 안한것에 대해 갑에게 얘기하고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갑은 계속 회사와 얘기하고 있다고 하였고, 저도 생업에 바빠 계속 요청만 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을 신뢰하여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하였으나, 2018년 말에 해당 담보인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을 하고, 꼭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회사와 얘기됬다며, 갑이 821만원 정도 입금하면 바로 해지 된다고 하여 바로입금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안되어 어찌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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