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박균서 조회수 8499
본인은 갑과 2015년 5월 당시 갑이 운영하던 매장운영을 같이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갑은 A매장에 보증금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B매장은 보증금 미입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매장 보증금에 대해서 돈이 모일때까지 본인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돈이 모이거나 매장이 폐점하면 바로 담보설정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B매장을 2015년 9월~10월 쯤 정리하였습니다.
생업이 바빠서 담보해지건은 제가 계속 잊고 있었습니다.
2017년 초쯤 담보해지 안한것에 대해 갑에게 얘기하고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갑은 계속 회사와 얘기하고 있다고 하였고, 저도 생업에 바빠 계속 요청만 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을 신뢰하여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하였으나, 2018년 말에 해당 담보인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을 하고, 꼭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회사와 얘기됬다며, 갑이 821만원 정도 입금하면 바로 해지 된다고 하여 바로입금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안되어 어찌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3-06 16: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대리인인 A를 계속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예단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담보권자와 직접 계약해지를 하시기 바라며, A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6 16:3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이전글 월세 연체료 청구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