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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세 연체료 청구 | 작성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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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 | 조회수 | 8510 |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한달정도 밀린상태로 폐업을 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밀렸던 월세에 대해 납부까지 끝냈습니다. 당시 연체이자에 대한 말이 없었고 그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2주후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밀렸던 이자를 계산해보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청구하지 않았던 이자를 추후에 청구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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