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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연체료 청구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김준 조회수 8510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한달정도 밀린상태로 폐업을 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밀렸던 월세에 대해 납부까지 끝냈습니다.
당시 연체이자에 대한 말이 없었고 그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2주후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밀렸던 이자를 계산해보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청구하지 않았던 이자를 추후에 청구할수도 있나요?
운영자2019-03-06 09: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지급의무나 없으나, 소송진행 시 지연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연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혹 상대방이 지체상금등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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