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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에 오히려 뻔뻔한 회사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김태영 조회수 8516
12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달 월급은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크게 대표 실장 과장 매니저 이정도에 나머지는 다 아르바이트입니다. 1월30일에 일을 그만두고 1월에 일한 월급 107만원이 2월 15일에 들어오지않아 매니저에게 문의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나머지는 답장이 오지않았습니다. 3월2일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실장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대표에게 직접 받으랍니다. 그래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할때 고용인이 누군지 작성란에 대표의 번호를 모르기에 실질적으로 고용인의 역할을 했던(알바 면접 진행, 업무 설명. 대표는 말도 해본적 없습니다.)실장의 번호와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연락을 받은 실장은 본인의 신상을 고용노동부에 넘겼다고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답니다. 이런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이 잘 없는 대학생으로서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운영자2019-03-05 13: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무고죄의 사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므로 수사기관에게 무고죄로 고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문자 등)를 잘 구비해 두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잘 설명하시어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화나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하여 녹음 및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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