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지난 2018년 11월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입니다. 11월 이전부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도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 날리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12월 중순쯤 2월 23일까지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조건으로 각서(공증x)를 받았습니다. 1월 23일자로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2월 23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시에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경 선입금받은 500만원과 목돈을 합쳐 19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에게도 계약사실을 알렸습니다. 2월 18일경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회피하기 수차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겨우 연결이 되엇고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주지 못하겟다는 의사를 전해들었습니다. 잔금을 겨우 얻어 계약은 마무리 할수있었으나 보증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언제 줄지.. 받지 못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현재 이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세입자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못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 제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G09IG6M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