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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보증금관련 | 작성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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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8506 |
지난 2018년 11월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입니다. 11월 이전부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도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 날리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12월 중순쯤 2월 23일까지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조건으로 각서(공증x)를 받았습니다. 1월 23일자로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2월 23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시에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경 선입금받은 500만원과 목돈을 합쳐 19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에게도 계약사실을 알렸습니다. 2월 18일경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회피하기 수차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겨우 연결이 되엇고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주지 못하겟다는 의사를 전해들었습니다. 잔금을 겨우 얻어 계약은 마무리 할수있었으나 보증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언제 줄지.. 받지 못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현재 이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세입자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못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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