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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관련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박은희 조회수 8506

지난 2018년 11월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입니다.
11월 이전부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도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 날리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12월 중순쯤 2월 23일까지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조건으로 각서(공증x)를 받았습니다. 1월 23일자로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2월 23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시에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경 선입금받은 500만원과 목돈을 합쳐 19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에게도 계약사실을 알렸습니다. 2월 18일경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회피하기 수차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겨우 연결이 되엇고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돌려주지 못하겟다는 의사를 전해들었습니다. 잔금을 겨우 얻어 계약은 마무리 할수있었으나 보증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언제 줄지.. 받지 못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현재 이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세입자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못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 제
운영자2019-03-05 09: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은 몇가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집행권원있는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증을 작성하는 방법 :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 가장 현실적인 사안입니다. 현재 확정일자 및 점유중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강제성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있는 명령문이나 판결문이 필수이기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집행권원있는 판결문을 득하여 경매,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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