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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처벌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박나연 조회수 8522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써봅니다 2015년 여름쯤 친구와술먹고 휴대폰을가지고나와 특수절도로 신고를당했습니다 그땐 합의하고 합의서와 반성문까지제출하고 제잘못을인정하고 깊은반성을한후 처음저지른실수라 기소유예가나왔습니다. 그이후 제가 간호사가되어병원에서일한지 올해가 5년차가되는해에요 일하는중 작년12월말에 같은부서원 사원증을 줍게되했고 그사원증으로 할수있는것은 사원증에새겨진바코드로 구내식당이용후 월급에서 자동 공제가되는데요 제가그것을 주워다음에만나면줘야겟다하고 소지중에 몇일뒤 구내식당을가게되었고 밥을먹으려는데 제사원증이없는걸알고 주운사원증을 한번 사용했는데 거기서 끝내야할 행동을 1,2월 두달동안 9번사용했어요.. 그래서그사원증주인이 명세서를떼서알고 신고를했고 그때저는 사실대로자백했구 진심어린사과했지만 아직 합의서까지받아줄마음은 없는것같구요..한순간의잘못된행동으로이렇게된게너무부끄럽고한심하고깊이반성하고있습니다, 최대한 사과를다시해서 합의서를 받아볼생각인데 이것외엔 제가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요ㅠ변호사까지선임해야할까요? 검찰로넘어가면 어떤처벌이나올지 근접한몇가지알려주세용
운영자2019-03-05 09: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되며 소액이라도 횟수가 적지 않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최대한의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조정 등의 절차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단순 무죄입증이 아닌, 관련 조항에 관한 법리해석, 과거의 판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법한 모든 절차 및 행위를 대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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