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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차인은 2019.2.28 임대차계약을 작성함(계약금 지급) 임차 기간 2019.3.15~2021.5.15(3.15 잔금일) 2. 상가는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상태(2017.5.19) 소유자: 최성휴, 수탁자: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3. 특약사항: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회사에서 최성휴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이 안될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15 잔금 치루는 동시에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아 신탁회사에 갚아 처리할 예정이며 신탁회사에 대출금 상환했다는 확인서 보내주기로함(광주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전부 은행에 넣을 경우 신탁회사로 나머지 대출금 상환해주는게 조건이라고함)신탁회사 동의를 받고 신탁회사와 계약할 경우 복잡하다며 신탁회사동의 없이 계약 진행함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라무진과 폴댄스학원도 잔금 치루고 난 후에 소유자 최성휴로 소유권 이전 확인함 같은건물 다른 상가들 전례도 있고 임대인을 믿고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3.15 이후에 최성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해도 계약 날짜는 2.28 계약했기때문에 추후 소유주 최성휴로 소유권 이전시 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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