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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 유효성 작성일 2019-03-04
작성자 신새아 조회수 8539
1.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차인은 2019.2.28 임대차계약을 작성함(계약금 지급)
임차 기간 2019.3.15~2021.5.15(3.15 잔금일)
2. 상가는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상태(2017.5.19)
소유자: 최성휴, 수탁자: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3. 특약사항: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회사에서 최성휴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이 안될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15 잔금 치루는 동시에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아 신탁회사에 갚아 처리할 예정이며 신탁회사에 대출금 상환했다는 확인서 보내주기로함(광주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전부 은행에 넣을 경우 신탁회사로 나머지 대출금 상환해주는게 조건이라고함)신탁회사 동의를 받고 신탁회사와 계약할 경우 복잡하다며 신탁회사동의 없이 계약 진행함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라무진과 폴댄스학원도 잔금 치루고 난 후에 소유자 최성휴로 소유권 이전 확인함
같은건물 다른 상가들 전례도 있고 임대인을 믿고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3.15 이후에 최성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해도 계약 날짜는 2.28 계약했기때문에 추후 소유주 최성휴로 소유권 이전시 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가요?
운영자2019-03-05 09: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승계되기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와 계약을 하였는지 수탁자와 계약을 하였는지 질문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진 않으나, 신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면 수탁자 혹은 신탁자와 계약한 모든 행위는 유효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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