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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에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작성일 2019-03-03
작성자 봉두리 조회수 8543
현재 중국에서 일하는중이며 현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카페에 저에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건지 악의적인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륵겠고 잘못을 한적도 없는데 영업적으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일반 게시판에 제 직장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제 실명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욕설까지 포함해서요.
주변에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될까요?
운영자2019-03-04 13: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법에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여부와 별개로 해당 게시글이 1) 명예훼손적인 내용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에 성립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가 같이 게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손실의 경우 그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그 인과의 성립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영업손실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서 그 피해를 보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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