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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문제 작성일 2019-02-28
작성자 김준 조회수 8579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건물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은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 상가에는 해당이 안되는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에 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같은건 없구요.
주상복합건물이라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도 수선목적이 맞을껍니다.
관리실에서 저보고 장기수선충당금 얼마 나왔으니까 건물주에게 요구하라고 말해줬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3-04 13: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가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부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택법에만 규정되어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있지 않기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관리규약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지위의 승소판례가 모두 존재하며,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그 승소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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