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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문제 | 작성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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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 | 조회수 | 8579 |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건물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은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 상가에는 해당이 안되는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에 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같은건 없구요. 주상복합건물이라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도 수선목적이 맞을껍니다. 관리실에서 저보고 장기수선충당금 얼마 나왔으니까 건물주에게 요구하라고 말해줬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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