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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 문의건 재등록건입니다. 작성일 2019-02-28
작성자 나영진 조회수 8558
법률 자문 드립니다.
저번주에 어느회사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린곳은 서울이며 , 저는 청주에서 서울까지 아침 오전에 자가로 출발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 서울에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그날 연차를 사용하여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회사에서는 전혀 사고 비용이라던지 보상 비용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아래의 내용인대요 이게 저희 회사 컨퍼런스가 아니고, 타회사의 컨퍼런스 참석중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는대 타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9-02-28 16: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사고와 타회사의 책임과의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터이나 해당 사안으로는 배상을 청구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8 16:3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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