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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래 문의건 재등록건입니다. | 작성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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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영진 | 조회수 | 8558 |
법률 자문 드립니다. 저번주에 어느회사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린곳은 서울이며 , 저는 청주에서 서울까지 아침 오전에 자가로 출발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 서울에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그날 연차를 사용하여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회사에서는 전혀 사고 비용이라던지 보상 비용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아래의 내용인대요 이게 저희 회사 컨퍼런스가 아니고, 타회사의 컨퍼런스 참석중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는대 타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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