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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19-02-28
작성자 나영진 조회수 8558
법률 자문 드립니다.
저번주에 어느회사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린곳은 서울이며 , 저는 청주에서 서울까지 아침 오전에 자가로 출발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 서울에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그날 연차를 사용하여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회사에서는 전혀 사고 비용이라던지 보상 비용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2-28 15: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업무로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과실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셨으므로, 업무연관성(대표적으로 업무지시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명백하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의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조력자로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보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만 하므로, 물적피해에 관하여는 자동차 보험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업무연관성, 본인과실 등에 따라 그 보상 및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정확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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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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