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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 작성일 2019-02-28
작성자 영오모 조회수 8548
대덕휴비즈라는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 되어,

충주소재지의 현대xx 업체에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하니 연봉계약서로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1년 단위의 연봉계약내용만 적혀 있고, 근로계약이라는 부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
1.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운영자2019-02-28 15: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연수가 정하여 있다면 이는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은 근무연수가 정한 바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업체는 파견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 업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업체에 정식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근무연수 정한 바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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