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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18-10-08
작성자 박원배 조회수 8698
6년 동거후 제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결별 통보받고 차량은이전 해주겠다며 가지라고함
이후 빚이 많다고 힘들다고 함. 같이 갚고 재결합 조건으로 제 월급카드 줬고 신용카드 줌
전 매달 30만원 받으며 살았음. 총930만원가량. 이후 차 압류 란 거짓말로 차 회수해감.
의심스러워 추궁하니 차를 돌려줄테니 신용카드 계속사용 요청.
차돌려받고 확인시 이미 남자와동거중.내 월급,카드로 둘이서 사용확인.
돈돌려주고 남자와 결별 요청하였고 아니면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
이후 헤어졌다고 함. 혼자라 힘들다며 반복적으로 돈빌려감.
사실혼 및 재결합 빌미로 돈을 사기쳐 가져갔음을 카톡으로 사실확인 동의함.
매달 얼마씩 갚겠다 하여 빌려줌.
속이거나 거짓이 있을경우 사기로 고소고발 한다는것에 동의하였음.
500만원 갚았으나 다시 100만원,폰값60만원,제 카드연체 170만원 등 약 800만원가량 남음.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3번 갚은후 또다시 힘들다며 돈을빌려감
혼자가 아니였으면 절대 주지 않았을거란 내용 동의
금일 확인시 이미 올해 초 결혼 한상태.
전 감정적으로 처리 하지않겠다고 통보 하였고 돈만 갚으라 요청.
돈없으니 고발하라고 함.
운영자2018-10-10 17: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단순사실만으로 범죄의 성림, 처분에 대한 확률과 정도, 기소 확률 등을 예단하긴 어려우며,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온전한 재량이기에 그 예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에는 성립 및 불성립 요건 둘 다 갖추고 있기에 입증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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