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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 작성일 |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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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원배 | 조회수 | 8698 |
6년 동거후 제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결별 통보받고 차량은이전 해주겠다며 가지라고함 이후 빚이 많다고 힘들다고 함. 같이 갚고 재결합 조건으로 제 월급카드 줬고 신용카드 줌 전 매달 30만원 받으며 살았음. 총930만원가량. 이후 차 압류 란 거짓말로 차 회수해감. 의심스러워 추궁하니 차를 돌려줄테니 신용카드 계속사용 요청. 차돌려받고 확인시 이미 남자와동거중.내 월급,카드로 둘이서 사용확인. 돈돌려주고 남자와 결별 요청하였고 아니면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 이후 헤어졌다고 함. 혼자라 힘들다며 반복적으로 돈빌려감. 사실혼 및 재결합 빌미로 돈을 사기쳐 가져갔음을 카톡으로 사실확인 동의함. 매달 얼마씩 갚겠다 하여 빌려줌. 속이거나 거짓이 있을경우 사기로 고소고발 한다는것에 동의하였음. 500만원 갚았으나 다시 100만원,폰값60만원,제 카드연체 170만원 등 약 800만원가량 남음.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3번 갚은후 또다시 힘들다며 돈을빌려감 혼자가 아니였으면 절대 주지 않았을거란 내용 동의 금일 확인시 이미 올해 초 결혼 한상태. 전 감정적으로 처리 하지않겠다고 통보 하였고 돈만 갚으라 요청. 돈없으니 고발하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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