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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폭행 합의금 문의 작성일 2018-10-08
작성자 김보국 조회수 8818
안녕하세요. 단순폭행 합의금 상담드립니다.

며칠전 술집에서 취객에서 안면 폭행을 당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제 머리위로 주먹이 날아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제가 다친거 다 접수해갔구요.
병원가서 진료받아 보니 코에 비골절 의심이 보인다고 하셨구요, 눈 부위도 맞아서 충혈되고 그당시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니 밑부분이 깨졌습니다. 치과에 가보니 앞니는 치료해도 그부분이 다시 쉽게 깨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그 맞은 당시의 상황이 가끔 기억나며, 이제는 누가 뒤에 있으면 경계를 하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은 이가 깨졌으니 상해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하는게 적당한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0-10 16: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절차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의 범위는 없으나, 관례상 전치 1주당 50~100만원 정도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일률적이지 않으며, 휴우장애 유무나 상해부위,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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