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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상담(권고사직) 작성일 2018-10-08
작성자 이다솜 조회수 8776
현재 저는 09:00부터 18:00까지 고정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여성근로자이며, 올해 회사가 미국 회사로 합병되면서 회사 정책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 교대근무로 바꿀 수도 있으나 논의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부서 내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상사에게 교대근무는 못한다라고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2018-10-08) 회사 용역직 직원들에게 2018-11월부터 교대근무를 할 것이라는 지침 및 상세한 내용이 내려왔고 아직 정직원들에게는 교대근무에 대한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대근무 확정 시 근무 시간은 06:00~15:00, 15:00~23:30으로 이루어지며 2주마다 오전,오후 근무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칙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이 명시되어있어 저희의 동의 없이는 교대근무를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교대근무 시스템을 확정짓고 직원들에게 통보한다면, 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전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2018-10-10 16: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경은 알고계신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며, 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근로계약 즉시 해제의 조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또한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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