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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추행무고죄요 | 작성일 | 2018-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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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은 | 조회수 | 8752 |
가해자딸이 저의 학과졸업한 선배에요 6개월넘게 연락하고 너무 힘들게 굴어서 더이상얽히고 싶지않아 합의를 돈을 안받고 해줫어요 가해자측에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엇고 또 다른피해자에게 가해자딸이 재판이 열리는데 합의를 안하면 법원에 가야하고 합의를 하면 안가도 된다고 말햇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웟고요그런데 제가 합의를 한게 무고죄로 될수잇다고 인터넷에서 그러던데요 가뜩이나 법원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해요 사실대로 있엇던일 다 말할거긴한데요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또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합의서를 취소할수도있나요? 그러면 무고죄 걱정안해도되나요? 합의서취소는 어떻게해야하죠? 가해자나 가해자딸과 만나야하나요? 그냥 제가 그냥 에이포에 이런저런일이 있었고 그래서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가 성추행한게 맞다고 적어서 증인출석날에 판사님께 내면 되는건가요? 미리 검사나 변호사 ,상대측에게 합의취소서를 제출을 알리거나 보여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아무한테도 안알리고 제가 말한대로 종이에 합의서취소와 내용적고 제 싸인만 적어서 아무에게도 공지안하고 그 증인 출석하면서 그자리에서 내도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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