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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YouTube 영상 관련 명예훼손 성립여부 작성일 2018-10-07
작성자 윤종원 조회수 9007
A는 YouTube 게임방송을 제작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B 또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A,B 모두 인터넷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A가 B의 부적절한 플레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적시를 기반으로 하며, 의심이 된다는 추측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 의심이 든다). 해당 영상에는 B의 닉네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가 A에게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거절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A는 영상제작에 대한 인도적 사과와 함께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추가로 A에게 정정 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게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 또한 거부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A가 B에 대한 논리적으로 추측할만한 추측성 의견이 포함된 비판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 인도적 사과와 함께 영상 삭제요청을 받아들여 영상을 삭제한 상황에서 A가 새롭게 정정 영상까지 제작해서 게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운영자2018-10-08 15: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에 적시한 사안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합의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또한 성립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재량이므로 함부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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