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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YouTube 영상 관련 명예훼손 성립여부 | 작성일 | 2018-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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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종원 | 조회수 | 9007 |
A는 YouTube 게임방송을 제작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B 또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A,B 모두 인터넷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A가 B의 부적절한 플레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적시를 기반으로 하며, 의심이 된다는 추측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 의심이 든다). 해당 영상에는 B의 닉네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가 A에게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거절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A는 영상제작에 대한 인도적 사과와 함께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추가로 A에게 정정 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게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 또한 거부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A가 B에 대한 논리적으로 추측할만한 추측성 의견이 포함된 비판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 인도적 사과와 함께 영상 삭제요청을 받아들여 영상을 삭제한 상황에서 A가 새롭게 정정 영상까지 제작해서 게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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