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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학습지 환불불가에대하여 작성일 2018-10-04
작성자 이아림 조회수 8818
8.31일경에 방문학습지교육을 신청하여 9월달부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업료+교구값12개월해서 한달에 11만7천원씩 주1회 수업 한달총4회 수업이였고
첫 계약조건이 학부모가 원하는시간에 수업을해주기로하였고 12개월진행하는데 중도 해시지 타업체와다르게 위약금이없다고 사용하는 교구값(34만원)부분만 납입하지않은 잔여회차부분만 납부하면 더이상에 위약금제도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읽어볼새도없이 말로 안내받은것만 듣고 싸인을했구요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나니 선생님이 월화수만 이지역에 방문한다며 월화수 중에 수업을해야하고 처음 제가 말한시간에는 선생님스케쥴이 안된다며 시간조정을위해 좀만 기다려달라하여 9월은 선생님스케쥴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는 안되겠어서 당장 처음말한대로 내 시간에 맞춰달라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바쁘다 기다려라 라는말만 반복하는 담당자에 태도에 처음 나에게설명한 학무보시간에 맞춰 진행해준다는 말과 다르지않느냐 이런식으면 수업 진행 못하겠다 해지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고 해지요청을하자 위약금50만원을 내야 해지가되고 수업하지도않은10월 수업료는 벌써 카드로 출금해가고 이
운영자2018-10-08 13: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자료가 있다면 그 역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08 13:2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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