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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폭행 작성일 2018-10-04
작성자 김상균 조회수 8877

전 성인이고 오늘 피시방 아르바이트중에 15살 학생이랑 트러블이 생겼는데 원만하게 해결을위해 입구에있던 학생쪽으로 그냥 걸어갔는데 갑자기 동영상을 찍길래 지우라고했는데 안지우길래 멱살 잡고 지우라했지만 안지운다고 계속 거부하길래 핸드폰을 뺏은 후 어서 지우라했는데도 안지워서 도망갈까봐 입구에서 카운터까지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는 도중에 학생이 팔을 4~5번 내리쳤고 그후에 경찰분들이 와서 파출소로 갔는데 학생이 처벌원한다해서 내일 조사받으러 경찰서가게됬습니다


전 멱살잡은거 이외에 터치일절없었고(cctv로 확인가능)
학생이 제팔 내려친것도 씨씨티비로 확인가능한데


쌍방으로 하려면 제가어떻게 조취해야하나요?
팔에 멍이들었는데 진단서 증거로 제출하면되나요?
학생 생일을 제대로 보지못했는데 기억상 생일이지나서 만14세로알고있습니다.
운영자2018-10-04 15: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진단서 발급받으시어 제출하시기 바라며, 단순폭행죄의 경우 고소취하 시 사건이 종결되기에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쌍방폭행으로 고소 후 서로 취하 하는 것으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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