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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소송에 대비위해 문의드립니다. 3곳이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택관련해서 저희집, 그리고 새로 짓고있는집, 마지막으로 국가소유의 문화재 "정충사"라는 곳입니다. 저희집은 주택으로 정문쪽으로 들어오는 골목이 좁은 골목집입니다. 정충사는 저희집 뒷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길이 넓고 주차공간이 있어 그쪽으로 쪽문(뒷문)을 내어 주차및 이동할때 차량 통행에 이용중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랫집에 이사를 오시는분이 땅을 새로 사고 그쪽에 새로건물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큰 콘크리트나 대형 차량들이 이동을 해야하는데 아랫집이기때문에 저희집과 마찬가지로 정문쪽으로 들어오는 골목은 길이 좁아 큰 차량 통행을 불가능 합니다.(자가용 하나정도 들어올만한 길입니다) 해서 저희에게 뒤쪽 문있는곳의 담을 허물어 그쪽으로 통행하여 건축을 할수 있게 뒷마당 땅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뒷마당에 기르고있던 나무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과정에서 저희 앞문쪽에 두평정도 땅이 그집에서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이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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