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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가능 여부 | 작성일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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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진 | 조회수 | 8575 |
A양과 B양은 직장 동료입니다. 그런데 A양이 B양의 업무 컴퓨터의 개인 PC카카오톡을 뒤져서 B양이 친한 회사사람들(B포함 5명)과 함께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의 내용을 파일로 내려받기하여 그 내용을 다 살핀 후 다시 B양에게 너무한다며 내려받은 파일을 내용을 보냈습니다. 단체방의 내용은 A양의 비방글(회사내에서의 행실 및 근무태만, 회사내 남직원과의 불륜등) 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B양은 A양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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