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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전 산 집에 발생한 수리비용의 책임 작성일 2018-10-01
작성자 이금희 조회수 8563
안녕하세요.
1년 전쯤 저희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바로 입주하여 저까지 세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두달 정도 뒤 보일러 사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검을 받아보니 보일러가 노후된 탓에 교체를 해야한다 해서 7,80만원을 들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수도와 인접한 방 벽이 젖고 곰팡이가 피어있더군요.
점검받아보니 화장실 수도쪽 타일이 이사오기 전부터 살짝 깨져서 틈이 있었는데 거기로도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걸수도 있고 자세한 건 욕조를 들어봐야 알 것같다고 하셔서 아직 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수리를 하게 되면 약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원래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했던 보일러에 대해 교체 비용을 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둘째, 화장실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위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10-04 13: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매매후 6개월 이내의 모든 하자 및 매수자의 과실없이 매매후 1년 내에 거주 중 발견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라며, 내용증명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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