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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년전 산 집에 발생한 수리비용의 책임 | 작성일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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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금희 | 조회수 | 8563 |
안녕하세요. 1년 전쯤 저희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바로 입주하여 저까지 세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두달 정도 뒤 보일러 사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검을 받아보니 보일러가 노후된 탓에 교체를 해야한다 해서 7,80만원을 들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수도와 인접한 방 벽이 젖고 곰팡이가 피어있더군요. 점검받아보니 화장실 수도쪽 타일이 이사오기 전부터 살짝 깨져서 틈이 있었는데 거기로도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걸수도 있고 자세한 건 욕조를 들어봐야 알 것같다고 하셔서 아직 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수리를 하게 되면 약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원래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했던 보일러에 대해 교체 비용을 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둘째, 화장실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위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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