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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추행 성립되는지 여쭈어 봅니다.(3) 작성일 2018-09-30
작성자 김지민 조회수 8594
인지 강제추행인지 애매하니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그 후에 소장을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공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소송과 정신적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대 제 생각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8-10-04 13: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공공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이며, 다만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는 무혐의가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입증해줄 CCTV자료나 주변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접수가 되며,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04 13:3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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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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