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9-30
작성자 차의원 조회수 8668
윗층에 최근에 이사를 온 4인 가구의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오늘 우연히 아파트 로비에서 윗층 부부를 만나서 조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자신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다음주 중으로 날을 잡아서 저와 윗층 부부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 2명까지 총 4명이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자고 저와 윗층 부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와 윗층 부부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런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직접 윗층으로 간식거리를 들고 찾아가셔서, 저의 수면시간에만이라도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층간소음 관련 기사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집에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사실인가요?
2.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려는 것 처럼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려다가, 만약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관리인이 제안한 것처럼 제3자와 같이 소음을 들어보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안인가요?
운영자2018-10-04 13: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조정기관인 '이웃사이 층간소음' 기관을 통하여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중재를 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04 13:3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