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 제목 |
거래완료후 환불또는 합의문제 |
작성일 |
2018-09-29 |
| 작성자 |
모근영 |
조회수 |
8714 |
오늘 저녁 번개장터에서 연락받아 포체시계를 홍대입구에서 직거래하여 팔았는데 번개장터 고객님은 그자리에서 시계상태 확인후 네 감사합니다하고 65000원에 거래가됬습니다. 그후 저는 집에 가는길이였고 갑자기 고객님이 집에가는길에 연락와서 녹슨거 확인됬다고 환불또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시계초보라 녹슨거 기스난거 확인못하고 상품상태최상이라고 한것은 제 실수이나 직거래로 직접찾아가서 물건상태확인시켜드렸고,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오케이해서 거래완료됬으니 환불,합의 안된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가자네요. 이걸로 법적으로 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간다면 저는 유죄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