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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회사(당시) 룽투코리아(중국인 대표이사)와 영업대리점 계약을 맺고 활동중 2015년 11월 26일 본사로 부터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영업정지 및 폐점을 당하고 전산에 등록된 본인의 대리점 영업자료(개인정보 자료)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년동안 본사 내부적으로 교육업체로서 투자를 하지않아 회원들 이탈,해지가 많았으며 그럼으로 적자로 가던중 게임회사로 업종전환까지 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인대표 및 본사는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일부 영업점들을 폐점시키는데 일방적으로 예고없이 내용증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질문 1. 이에 예고없는 대리점해지가 위법행위가 아닌지 또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잔여 계약기간은 1년이상 남은상태이며 갑자스런 해지로 가정경제에 손해막급했습니다.또한 10년 이상 모은 영업자료(대리점의 회원들의 개인정보자료등)를 싹 다 가져간 부분과 본사의 컨테츠 문제로 해지가 되는것은 대리점에 피해로 이어졌는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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