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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건과신용 | 작성일 | 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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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답변부탁 | 조회수 | 8739 |
민사건으로 갚을돈이 있는상태구요.. 카드와 대출등으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이 다 차압된 상태.. 그리고 집에 차압딱지가 붙어있고 통지서도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이런상황인데.. 혼인신고되어있는 신랑 직장소득이 월 300가량 실수령은 270정도.. 입니다. 자녀는 1명 입니다. 제가 일을 좀 해서 벌고 싶은데요.. 150이상 벌면급여차압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어서요. 1.세 후150이상 급여인곳에 들어가면 회사쪽으로 급여차압이 들어가나요? 2. 4대보험신고나 소득신고가 되면 소득금액 관계없이 일단 차압통지를 회사측으로 채권쪽에서 통지부터 해버릴 가능성도 있나요? 3.혹시 신랑 소득이 있는상태라 150이나 그 이하만 벌어도 차압이 들어오는건 아닌가요? ㅜㅜ 4.소득이 있어야 회생신청도 된다들었는데.. 일단 뭘 벌기시작해야 것도 해볼텐데 일반적인 급여로 시작했다가 회사측으로 차압통지가 가서 망신당할까봐 시도도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나요? ㅠ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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