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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건과신용 작성일 2018-09-28
작성자 답변부탁 조회수 8739
민사건으로 갚을돈이 있는상태구요..
카드와 대출등으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이 다 차압된 상태.. 그리고 집에 차압딱지가 붙어있고 통지서도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이런상황인데..
혼인신고되어있는 신랑 직장소득이 월 300가량 실수령은 270정도.. 입니다. 자녀는 1명 입니다. 

제가 일을 좀 해서 벌고 싶은데요.. 150이상 벌면급여차압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어서요. 

1.세 후150이상 급여인곳에 들어가면 회사쪽으로 급여차압이 들어가나요? 

2. 4대보험신고나 소득신고가 되면 소득금액 관계없이 일단 차압통지를 회사측으로 채권쪽에서 통지부터 해버릴 가능성도 있나요?

3.혹시 신랑 소득이 있는상태라 150이나 그 이하만 벌어도 차압이 들어오는건 아닌가요? ㅜㅜ 

4.소득이 있어야 회생신청도 된다들었는데.. 일단 뭘 벌기시작해야 것도 해볼텐데 일반적인 급여로 시작했다가 회사측으로 차압통지가 가서 망신당할까봐 시도도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나요? ㅠ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운영자2018-09-28 11: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채권자가 급여차압 명령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급여차압시 회사로 급여차압 통지서가 수령되게 됩니다.
2.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채권채무는 개인간에 성립되며, 배우자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4. 안타깝게도, 적법한 추심에 관하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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