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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게임상 욕설 작성일 2018-09-27
작성자 박찬우 조회수 8810
핸드폰 온라인 게임 리니지M상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 한가요?

당한 내용

온라인 게임상 특정서버 약 몇백명? 정도가 전체 채팅 보는중
욕설 ID 거상, 본인 ID 이키소

거상 채팅 내용 (전체 채팅에)
이키소=치닐파 (친일파는 채팅 금지어로서 이런식으로 사용)
이키소=극우주의자
이키소=하계동 퍽치기 (실제 회사 하계동)
등등 많이 약 58건 정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 한지 법률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8-09-27 15:33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게임 중 욕설에 관한 모욕죄의 경우 그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욕에 관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사건 당시 질문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며, 욕설 하는 것을 본 다수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쉽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2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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