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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밝히고 싶지않은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후 실행한 작성일 2018-09-27
작성자 서★★ 조회수 8760
주점에서 만난손님을 4년간 애인처럼 지냄.알고보니 전처랑 만난지 2년. 저를 쌍년이라는호칭하며 뒤에서 호박씨까고다닌걸 알고 충격이 커서 헤어지기로 하고 진지하게 오해를 풀수있는 이해의 말을 넣은 사과문을 달라고 하니 제가 쓰레기이며 주점에서 일하기때문에 창녀라서 너는 워래 그런애기 때문에 사과하기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 쌍욕이 좀오가고 저희 엄마 동생 언니 형부 번호를 사람을 시켜 알아내서라도 내가 주점에 일한다는걸 폭로하겠다고 애기한후 욕설이 썩인 문자로 폭로를 하고 말았습니다 동생폰 3G폰과 그폰과 카카오톡이 연계되어있는 엄마가 쓰던스마트 공폰에 (총 폰 2개에) 몸을 판다느니 자기 친구들에게 다 대줬다느니 그런 문자와함께 업소에나가 돈을 벌어 이런 문자 그리고 엄마가 보는 폰에 신고하시요 몸파는 업소님이라고 적혀있구요.
제폰에 부모님 을 성기에 관련된 욕을 보내고 성매매로 신고 같이 죽자등 이럽니다 저는4년간 이사람에게 돈을 받은적이 없어요 전 좋아 했거든요제가 밥을 사주면 사줬져 선물하나도 못받았죠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일이 뭐있을까요??
운영자2018-09-27 15: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및 협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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