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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9-24
작성자 김정선 조회수 8904
임재차 계약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조항중에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납부금 공제 순서 및 지정계좌 조항 란에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의 충당은 지연손해금, 연체된제비용, 관리비, 임대료, 임대보증금 순으로 한다'는 것을 풀어서 해석해주세요 그리고 문구에서 연체된제비용은 임대료나 관리비의 연체료를 뜻하나요?(계약서조항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면 연 9% 의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연체된제비용=연체료 라면 앞의 지연손해금도 따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지연손해금은 어떤것을 뜻하고 연체된 제비용은 무엇을 뜻하나요? 두가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연체료야내야할 부분이니 내지만 지연손해금이 연체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연손해금은 최대 몇프로까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운영자2018-09-27 14: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제비용이란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연체료가 아닙니다.
2. 제비용은 연체료가 아니기에 지연손해금도 따로 인식됩니다.
3. 1,2번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납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될 것이며 연체 가산금 등이 될 것입니다. 연체료는 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5.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연 24%) 이내로 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 촉진법이 적용되므로, 선고일까지는 5%, 선고일 이후엔 15%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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