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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상가임대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9-24 |
| 작성자 |
김정선 |
조회수 |
8904 |
임재차 계약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조항중에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납부금 공제 순서 및 지정계좌 조항 란에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의 충당은 지연손해금, 연체된제비용, 관리비, 임대료, 임대보증금 순으로 한다'는 것을 풀어서 해석해주세요 그리고 문구에서 연체된제비용은 임대료나 관리비의 연체료를 뜻하나요?(계약서조항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면 연 9% 의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연체된제비용=연체료 라면 앞의 지연손해금도 따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지연손해금은 어떤것을 뜻하고 연체된 제비용은 무엇을 뜻하나요? 두가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연체료야내야할 부분이니 내지만 지연손해금이 연체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연손해금은 최대 몇프로까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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