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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투자 관련 분양 계약 해지 시 | 작성일 | 201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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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8804 |
앞으로 뜰 지역이라며 레지던스 358호실 중 하나를 분양 받으면 추후 월세를 받으며 지낼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총계약금 천만원 가량 중 오백만원만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자 해지 시 위약금으로 처음에 입금했던 오백만원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그 조항이 써있더군요.. 계약 당시 해지 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그쪽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들었던 기억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이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계약 당시 두 명의 사람이 좋은 기회라며 자꾸 설득하는 바람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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