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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자 관련 분양 계약 해지 시 작성일 2018-09-22
작성자 이지혜 조회수 8804
앞으로 뜰 지역이라며
레지던스 358호실 중
하나를 분양 받으면 추후 월세를 받으며 지낼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총계약금 천만원 가량 중 오백만원만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자
해지 시 위약금으로 처음에 입금했던 오백만원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그 조항이 써있더군요..
계약 당시 해지 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그쪽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들었던 기억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이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계약 당시 두 명의 사람이 좋은 기회라며 자꾸 설득하는 바람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2018-09-27 14: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위약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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