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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자가 없어졌어요...2 작성일 2018-09-22
작성자 조현주 조회수 8808
적금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두래요...미안하다고 ..근데 문제는 다른 원장이와서 보더니 이건 퇴직적립금이 아니래요..그냥 개인종신보험이랍니다. 시에서 나오면 벌금도 맞고 잘못하면 영업정지라는데...팀장은 퇴직적립금이 맞고 자기가 책임진다는데...또 문제가 발생되면 미안하다고 사과만하겠죠..보험을 해지하려니 900만원이나 손해를 봐야합니다.그리고 회계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얘기했더니 팀장이 개인으로 밖에서 아르바이트처럼 하였나보다고 본인들은 퇴직적립금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설계자에게 물어보라고...하지만 설계자는 해외연수를 갔다는 이유로 연락도 안되고 팀장은 중도인출에 관해서는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고 방법이 없으니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고..저는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고 퇴직적립금을 새로 넣어야하는데..900만원을 손해를 볼순없고..이 와중에 퇴직적립금을 새로 들자니 비영이사업이라 명목이 있어야하는데 명목도 없어 들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여??팀장을 사기로 넣고 지금이라도 보험을 해지하여 원금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운영자2018-09-27 14: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형사건과는 별개로 민사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기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선결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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