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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요양원을 운영중입니다. 처음하는거라 잘몰라서 회계도 하다가 업체에 맡겼는데요. 업체에서 나오신 팀장님이 퇴직적립금을 이제는 법적으로 무조건 들어야한다고해서 저는 잘모르니 어떤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니 본인이 소개를 해주시겠다면서 신한생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생명에 월 70만원정도 납부가되도록 들었는데 제가 들때 개인돈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하니 이건 1년 이후부터 1년치를 남겨두고 매달 입금되는 70만원을 다시 중도인출을 해서 쓸수 있으니 개인돈도 되고 퇴직적립금도 되니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중도인출을 하려고 하니 2년부터 된다고 신한생명에서 설명이되어 소개시켜준 회계사무실 팀장에게 물어보니 2년부터인걸 설명을 잘못했답니다.2년이 지난후 해지환급금이 50% 발생하니 그걸 한번에 꺼내쓸수있다고 하여 2년이 지난 지금 물어보니 신한생명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2년 5개월이 지나부터 70만원정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하여 팀장에게 물어보니 미안하다고 잘못알았고 설계를 해준분이 해외로가서 방법이 없으니 그냥 냅두랍니다. 20년이 지나야 원금을 찾을수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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