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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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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현희 | 조회수 | 8892 |
블로그에 솔직한 후기를 써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꽃집 후기인데 일반 소비자가 아닌 체험단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체험단은 중개업체를 통해 꽃집이 블로그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는 형태입니다. 중개업체는 블로거를 선정하고, 꽃집은 제품을 블로거에게 제공해 블로거가 리뷰를 쓰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제가 블로그에 솔직한 리뷰를 썼고 꽃집에서는 그 글로 인해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실꽃집 선물용 안개 꽃다발 비추! 꽃다발 체험하러 갔다가 충격받고 온 후기입니다. 그렇게 받아온 휑한 안개꽃다발... 이 꽃다발이 프렌치 감성을 담았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받고보니 선물용으로는 안하느니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안개꽃 좋아해도 요런 꽃다발 선물용으로는 아니다~ 싶네요. 너무 휑하고 꽃다발 자체가 성의없어 보여요. 석촌역에서 쭉 걸어가야하는 위치로 선물용 꽃다발 하실분들에게 차마 추천은..." 제가 쓴 리뷰 일부입니다. 비방 및 모욕의 목적없이 공익성의 목적으로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주관적인 글임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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