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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문제 작성일 2018-09-19
작성자 진종권 조회수 8872
건물주가 새로 바뀌엇습니다 ... 아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으셔서~~ 바뀐지 일주일 정도 댑니다...
영업을 한지는 아직 4년이 안댓습니다 ....2019년 4월달이 계약 4년차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쭙겟습니다...
저도 권리를 주고 들어와서 3년5개월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에 새 임대인을 구햇으니 나가겟다고 햇더니
새로운 건물 소유주가 신축 계획이 있어서 새 임대인과 ㄱ ㅖ약은 힘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고작 권리금이라 해봐야 2000만원 정도인데 포기해야 하나요???

참고로 초기 ㄱ ㅖ약서에는 특약이든 어떤곳에도 신축 이야기는 없엇습니다...(전 건물주)
들어올때 구두상으로도 들어본적없습니다.... 장사한지 2년후에 신축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근데 재계약서에 신축 특약을 넣엇더라고요 ......물론 저는 협의 안하고 도장을 안찍엇습니다....
긍데 그직후에 바로 임종하셧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준비해야 할게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운영자2018-09-21 13: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건물의 전면적인 철거나 재건축의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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