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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작성일 2018-09-19
작성자 허규 조회수 9019
2015년 8월 24/25/26일날 딱 3일 현금운반을 했는데 3일 후

그러니까 26일날 마지막 날 기분이 이상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9일 날 경찰한테 잡혔구요.

그래서 수사받고

2016년 7월 8일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을 받고 징역 01년을 받고 성동 구치소에 있다고

2016년 11월 29일날 진주로 이송 되었고

작년 2017년 5월 30일날 출소 했는데, 전과가 있어서 정말

미국여행이나 다른 유럽나라를 못 가는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국 가려면 ESTA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비자 신청해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미국 대동령인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나 범죄자는 미국을 못오게 한다는 뉴스를 봐서

정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도착하면 여권이랑 지문 검사하면 제가 전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운영자2018-09-21 11: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관리자입니다.

비자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며, 미국여행의 경우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무비자 여행이 불가하며, 비자 또한 발급이 제한되거나 그 사유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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