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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매매 계약 중/후 발생된 합의되지 않은 공사행위 작성일 2018-09-19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8967
실소유주가 있고 대리인(전원주택개발자)을 통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입토지와 붙어서 공공기관(면사무소)이 있는데, 경계선에 콘크리트 옹벽(공공기관 소유)이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4월)하고,, 얼마 후 개발자는 단지의 미관을 위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옹벽을 해체후
석축을 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니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종 잔금을 6월 말경에 지불 했습니다.(등기일자는 5월말 2필지, 6월말 1필지 : 총 3필지)

그사이 6월 중순경 옹벽을 해체하였고, 7월 중순경 석축공사 착수하고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축이 제가 매입한 땅쪽으로 약 1.2~3미터 침범해 있음을 7월말경 확인을 하였습니다.
석축공사가 옹벽을 해체후 한것이니, 부지를 침범하면 안된다고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니,
옹벽해체공사를 5월에 계약을하고, 그 이후는 전원주택개발자가 알아서 하기로 했다며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침범한 부지내 용벽을 제거하고 매입부지 원형을 유지해 줄것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개발자, 공공기관?)
(석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을 하여 불법시설임을 군청에 확인완료
운영자2018-09-21 11: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민원으로 진행하시길 바라며, 민원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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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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