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합의서 없을경우 합의금 | 작성일 | 2018-09-19 |
|---|---|---|---|
| 작성자 | 김상호 | 조회수 | 8993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사건자체는 종결되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합의서에 지장을 찍고 사건은 끝났습니다. 단순쌍방폭행이며, 다친곳도 서로 얼마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증거도없는 핸드폰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억울했지만 일단 주기로하고, 구두합의만을 하였습니다. 녹음도 안되어있고 즉, 이렇게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애초에 얘기가 나왔던건 30만 이었고, 저는 이 30만에서 4대 6의 비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0만이란 증거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혹시 소액재판을 상대방이 걸어올 경우에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
|
| 다음글 | 토지매매 계약 중/후 발생된 합의되지 않은 공사행위 |
|---|---|
| 이전글 | 절도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