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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회복 가능성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9-18
작성자 박희덕 조회수 9080
부모님이 사망후 살고 있는 집을 아들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명의 이전 받은 집은 원래 딸 3명과 아들 한명이 공동으로 하여 재산 분할을 하기로 했었는대요. 우선 월세 10개를 받는 집이다보니 여러명보다 한명이 관리하는게 안정적이라서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아들이 집관리를 우선 할수 있게 딸들이 단독명의를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단독명의 받기 전에 우선 갑작스런 부모님 사망으로 인하여 어수선해진 집안을 본인이 아들이니깐 책임지고 안정화를 시킨 후 나중에 딸 세명과 공동으로 재산분할하자고 직접 말을 했으며 구두상이지만 나중에 집 시세를 기준으로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자신 명의임에 따라 재산분할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및 그외 어떤 증거로 남길 문서상 서약을 받은게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아들 본인이 직접 나중에 딸 세명과 재산을 분할 하겠다는 육성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서 녹취록을 속기사에 의뢰하여 속기 공증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녹취록을 근거로 딸 세명이 균등하게 재산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운영자2018-09-21 10: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며, 소송으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입증가능한 모든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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