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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84)가 일주일전 상대를 상해를 입혀서 가해자입니다. 사건내용: 상대여성(70대)을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엉덩이뼈 금이 갔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 일주일정도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전치 몇주가 나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우리는 현 상태에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원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들어간 뒤 합의할 지 벌금을 낼까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높으면 벌금을 낼까 생각중입니다. 1. 만약에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으면 추후 합의금 낼 필요없나요? 2. 3,4,5주 벌금형, 합의금 각각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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